10대 학생 5명에게 집단구타를 당한 후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남성 사건과 관련, 검찰이 해당 사건을 쌍방 폭행으로 결론지었다. 울산지검은 폭력행위에 가담한 10대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3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이 벌어진 날은 지난해 12월 23일이었다. 숨진 이모(32)씨는 이날 오전 1시쯤 울산 중구의 한 상가 6층 노래방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왔다. 1층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여고생 1명을 포함한 고교생 7명이 우르르 엘리베이터를 타기 시작했다. 이씨가 "먼저 내리고 타라"고 말하자 이들은 이씨를 무차별 폭행하기 시작했다.

얼굴과 머리, 배 등을 집중적으로 폭행당한 이씨는 코뼈와 눈 주변의 뼈가 골절됐다. 여학생이 볼펜으로 이씨의 얼굴을 찍어 코에 구멍이 나기도 했다. 이씨는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고, 8주 동안이나 입원해야 했다.

경찰은 사건 현장 근처에 있던 CCTV를 분석해 사건 직후 도주했던 고교생들을 붙잡아 폭행에 직접 가담한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사건은 지난 2월 검찰에 송치되면서 일단락되는 듯했다.

그런데 피해자 이씨가 지난 11일 자신의 집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유가족들은 이씨가 폭행 후유증으로 인한 머리 통증을 견디다 못해 자살을 택했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에 따르면 이씨는 퇴원 이후 두통으로 진통제나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을 잘 수 없다고 가족들에게 고통을 호소했다. 병원 진료 결과, 외부충격으로 뇌의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부종현상이 발생해 통증이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빨리 수술을 해야 했지만 이씨는 수술비 600여만원 마련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아버지는 암 투병 중이었고, 이씨마저 입원한 동안 벌이가 없어 8주 동안의 입원비도 친척이 대신 내준 상황이었다. 폭행사건에 대한 합의도 진척이 없어 이씨는 극심한 고통에 생활고까지 겪어야 했다. 수술을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온 지 이틀만에 이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러자 유족들은 "10대들의 폭행이 이씨를 죽음으로 몰았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폭행에 가담한 이들이 더 무거운 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폭행 사건과 이씨의 사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나 증거가 없다"며 "비록 10대들의 폭행이 이씨의 자살 동기는 될 수 있어도 직접 사망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해 쌍방폭행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