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에 보내야 할 판매대금을 마음대로 써버린 편의점 위탁운영자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는 업무상배임 혐의로 기소된 A(40)씨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이 선고한 징역 4월을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충남의 한 편의점 업주와 위탁운영계약을 한 뒤 편의점 운영 업무를 담당했다.

이에 따라 A씨는 본사로부터 공급받은 물품과 상품권 등의 판매대금을 본사 명의 계좌로 송금해줄 계약상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

지난해 3월 7일에는 본사로부터 공급 받은 10만원권 상품권 10장과 5만원권 상품권 10장 등 합계 150만원 상당을 임의로 판매해 자신이 챙겼다.

이때부터 같은해 5월20일까지 19차례에 걸쳐 상품권 대금을 챙기거나 본사로부터 받은 물품의 판매 대금 일부를 자신이 챙겼는데 그 금액이 2480여 만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올해 1월 열린 울산지법의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같은 종류의 범죄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양형요소"라면서도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라며 징역 4월을 선고했고 A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이런 유리한 정상들은 이미 원심에서 참작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해 액수가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 조치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가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