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여군에게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 행위를 해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육군 제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일 군 형법상 강제 추행, 욕설 및 성적 언행을 통한 모욕, 직권 남용 가혹 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노모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노 소령의 모든 혐의가 인정되지만 강제 추행의 정도가 약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했다고 밝혀 솜방망이 처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강원도 화천 육군 제15사단에 근무하던 여군 오모 대위는 자신의 승용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됐다. 이후 오 대위가 남긴 유서와 일기장, 주변인들의 진술을 통해 오 대위가 직속상관인 노 소령으로부터 성관계를 요구받는 등 지속적인 성추행과 가혹 행위에 시달려 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군 당국은 이 사건을 은폐했지만 지난해 10월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손인춘 국방위원(새누리당)이 오 대위의 유서를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육군 수사 과정에서 노 소령은 다른 여군 장교·부사관 4명과 병사 1명에게도 가혹 행위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재판 결과에 대해 오 대위 유족 측은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군 검찰도 항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