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증거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팀 소속 김모 과장이 구속됐다. 검찰의 증거위조 의혹 수사가 시작된 뒤 국정원 직원이 구속된 건 김 과장이 처음이다.

김 과장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승주 영장전담 판사는 19일 김 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김 과장이 구속됨에 따라 검찰은 김 과장에게 위조 문서 입수를 지시 또는 보고 받은 국정원 '윗선' 규명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명 '김 사장'으로 불린 김 과장은 국정원 블랙요원으로 앞서 구속된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로부터 받은 중국 공문서가 위조됐다는 사실을 알고도 검찰에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김 과장은 인천에서 협조자 김씨를 만나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과 관련해) 유우성(34)씨의 변호인 측이 법원에 제출한 출입경기록을 반박할 문서를 가져오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된 김씨는 검찰조사에서 '국정원 김 과장의 요구로 가짜 문서를 제작했고 해당 문서가 위조된 것이라는 사실을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국정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싼허(三合) 변방검사참(출입국관리사무소)' 명의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공증 문건을 위조해 국정원에 전달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과장에 대해 위조사문서 행사와 모해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15일 체포된 김 과장은 검찰조사과정에서 '검찰이 먼저 제안해 문서 입수를 시도했으며 위조된 문서인지 몰랐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김 과장은 싼허변방검사참 문건 외에도 중국대사관 영사부가 위조라고 밝힌 나머지 2건의 문건 입수과정에도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