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동부경찰서는 18일 아프지 않는데도 허위 입원한 뒤 보험사로부터 억대의 보험금을 타 낸 혐의(사기)로 대만 출신 화교 A(4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7월부터 최근까지 협심증과 고혈압 등을 내세워 입원하는 수법으로 모두 142회에 걸쳐 1억6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08년 3월께 9개 보험사의 10개 보장성 특약 보험상품에 가입한 뒤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