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17일부터 대대적인 금연 단속에 들어갔다.

복지부는 17일 "이번 달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가 여전히 많다는 민원이 끊이지 않아 실시하는 것이다.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을 적발하고, 업소들이 흡연실 시설기준을 지켰는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금연 표지를 붙였는지 등도 점검할 방침이다. 흡연을 하다 적발된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주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한편 지난 1월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올 7월 말부터는 '금연지도원'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7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금연지도원은 시·군·구마다 5명안팎씩 채용돼 금연구역에서 흡연자들을 단속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