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교수가 학생들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잇따라 발생해 논란이 된 가운데 성범죄자 교수를 대학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교육부는 "최근 학생을 성추행해 기소된 교수가 강의를 맡는 바람에 학생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피해 학생의 수업권을 보장하고 교수들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범죄 교수는 교단에서 배제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조는 '아동·청소년 대상이나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형이나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10년간 유치원, 초·중·고교, 학원 등에서 근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성범죄자 취업 제한 기관에 대학을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그 밖에 '교육공무원 징계 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성범죄를 저지른 대학교수나 강사에 대한 징계를 기존의 '최소 견책 이상 징계'에서 '최소 감봉 이상 징계'로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