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형사 제5단독은 10일 여성인 척 채팅을 하면서 상대 남성으로부터 조건만남 명목으로 돈을 뜯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조모씨(33)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4월22일 "10만원을 차비 명목으로 주면 조건만남을 해 주겠다"고 속여 이모씨(40)로부터 자신의 계좌로 현금 2만원을 입금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조씨는 채팅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이씨에게 자신을 여자로 속이고 이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이씨의 휴대전화로 마치 제 것인 냥 여자 알몸 사진을 전송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약식기소로 벌금 100만원에 처해지자 벌금액이 많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조씨가 이씨로부터 받아 챙긴 돈 액수의 50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의 범죄 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경위 등에 비춰 보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이 결코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