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관이 장병 진료카드를 제대로 보지 못해 종양을 앓고 있는 육군 병사가 7개월 간 방치된 사건이 발생했다.
국방부는 육군 모사단의 강모 병장이 지난달 24일 체력단련 중에 기침 및 호흡곤란 증세로 약물치료를 받던 중 진해해양의료원으로 옮겨져 악성종양 4기 진단을 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강 병장은 진해해양의료원에서 좌우 폐 사이에 있는 종격동 악성종양 판정을 받고 부산대병원에 입원했다 현재 삼성서울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국군의무사령부 조사에 따르면, 강 병장이 이상 징후를 최초 인지한 시점은 7개월 전이었다. 당시 상병이었던 강 병장은 상병건강검진에 따라 국군대구병원에서 방사선 촬영을 했고 종격동에서 9cm 크기 가량의 종양이 발견됐다.
하지만 해당 군의관(대위)은 '종양'이라고 적힌 진료카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합격판정(이상없음)을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강 병장은 현재 비장과 림프절까지 악성종양이 전이돼 상태가 악화됐다.
국군의무사령부는 "명백한 이상 데이터가 발견됐음에도 종양으로 판정하지 못한 담당 군의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할 계획이다"며 "강 병장의 치료비는 전액 국비로 지원하고, 공상처리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 병장을 검진했던 군의관이 진료카드를 제대로 봤다면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면서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군병원과 강 병장의 보호자 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할 것이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다음달 전역 예정인 해당 군의관에 대해 최대 3개월의 정직을 검토하고 있으며, 정직 결정이 내려지면 그 기간만큼 전역이 연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