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에게 “돈을 많이 벌게 해 주겠다”고 속인 뒤 임금 6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직업소개소 대표와 장애인들에게 하루 11시간의 중노동을 시키면서 임금을 편취한 전복양식업자 등 4명이 검거됐다.

5일 해양경찰청(청장 김석균)에 따르면 직업소개소 대표 A씨(60)를 지적장애인들에게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임금을 가로챈 혐의(약취유인․준사기 등)로 구속했으며 지적장애인들의 임금을 편취한 전복양식업자 B씨(49) 등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전남 목포시에서 K직업소개소를 운영하면서 지적장애인 등 구직자를 모집, 이들을 상대로 숙박비·술값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케 하고, 임금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생활정보지 등을 보고 찾아온 지적장애인 등 구직자들에게 “일은 쉽고 돈은 더 많이 받는 곳에 소개시켜 주겠다”고 유혹해 목포지역 모텔에 집단 거주시키며 자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외상으로 고급양주를 먹이고 도우미를 불러 주는 수법으로 거액의 채무를 부담시켰다.

A씨는 이후 이들 구직자들을 전남 신안군 일원 어선 선원으로 소개하면서 선주들로부터 채권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 중순까지 선원 6명의 임금 6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전복양식업자 B씨는 지적장애인 L씨(29세, 지적장애3급)를 K직업소개소로부터 소개받고 인지적 능력이 떨어져 양식장 일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도 18일 동안 하루 11시간의 중노동을 시키면서 임금 83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관계자는 “직업소개소에서 소개비를 받고 선원을 소개하는 것은 선원법상 불법”이라며 “선원복지고용센터나 지방해양항만청에 구인·구직신고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해경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노예 브로커’와 직업소개소의 공모여부, 지적장애인이나 노숙인 등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인권유린을 저지르거나 임금을 착취하는 사범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