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인없이 유서가 변경됐더라도 오자를 정정한 것에 불과하다면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한숙희)는 150억원 상당의 유산을 남기고 사망한 A씨의 자녀 3명이 "날인없는 유언은 무효"라며 다른 자녀 3명을 상대로 낸 유언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유언서의 변경된 부분은 오자를 정정한 것으로 삭제 또는 변경 전후의 의미를 명백히 알 수 있다"며 "유언의 실체적인 내용이라 할 재산배분와 전혀 관계없는 부분임이 명백해 날인이 없다고 하여 그 유언이 무효로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유류분을 침해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재산을 물려받지 못한 자녀 3명에게 23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6남매를 둔 사업가 A씨는 2008년 "10억원대 아파트를 둘째 딸에게 물려주고 50억원은 장학재단에 기부하며 나머지 재산은 둘째 딸과 다른 2명의 딸에게 균등분배한다"는 내용의 유언장을 작성한 뒤 3년만에 사망했다.
유언장은 유언 전문과 날짜, 성명 등이 자필로 기재돼 있으나 연·월·일을 표시한 '2008. 5. 2'의 '0' 부분이 삭제 또는 변경됐음에도 작성자의 날인이 없었다.
이에 대해 유산을 상속받지 못한 3명의 자녀들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