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 전모 검사가 방송인 에이미의 '해결사'로 나선 이유는 성형수술 피해 보상 때문이다. 에이미는 2012년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은 후 부작용을 호소했고, 8개월 뒤 700만 원 상당의 재수술을 포함한 1500만원 상당의 위로금을 받아냈다. 에이미가 받은 성형수술은 엉덩이에 보형물을 넣는 힙업 수술이다. 에이미는 엉덩이에 보형물을 삽입해 크기를 키웠는데, 더 커지기를 원해 한 차례 재수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영 헬스조선 기자
입력 2014.02.26.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