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박근혜 대통령이 발표한 '경제 혁신 3개년 계획'에는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돕는 사회 안전망 강화 방안도 들어 있다. 사회 안전망에만 안주하지 말고 일하는 만큼 정부가 추가 지원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취업자의 절반 이상이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레미콘 기사,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같은 '특수 형태 업무 종사자' 44만여명도 실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작가, 화가 등 예술가 5500여명도 해당된다. 또 현행 실업급여 최소액이 최저임금 기준으로 주 40시간 일해 버는 것보다 3만6000원 더 많아 실업급여에 안주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일을 장려하기 위해 하한액을 더 낮추기로 했다. 대신 전반적인 실업급여의 임금 대체율(48%)이 유럽 선진국(70~80%)에 비해 크게 낮아 상한액은 올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가 2010년부터 시행해온 '희망키움통장'은 기초생활수급자뿐만 아니라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한다. 지난해까지 2만7000가구에 지원하던 것을 올해 1만5000가구에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희망키움통장은 빈곤층이 일해 번 돈을 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정부가 그만큼 지원금을 보태주는 제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근로소득에 따라 최대 월 26만원까지, 차상위 계층은 월 10만원씩 정부가 더 얹어 준다.
일하는 저소득층에 근로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확대된다.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인 가구(2인 이상)에 대해 맞벌이 여부에 따라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한다.
보건사회연구원 이태진 연구위원은 "일하는 빈곤층을 더 지원하는 것은 맞는 방향이지만,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못 구하는 문제를 우선 해결해야만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