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24)를 둘러싼 편파판정 의혹이 번복되거나 재심사될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일간지 USA투데이는 "국제빙상연맹(ISU) 규정에 따르면 결과에 대한 의혹이나 재심 요청 등은 경기가 끝난 후 30분 안에 접수돼야 한다"며 "하지만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과 관련된 내용은 경기 직후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ISU에 접수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ISU 대변인 셀리나 바니에르는 22일(현지시각) "우리는 아무런 항의 메시지를 받지 못했다"며 "모든 국제빙상연맹 가입국은 이런(30분 안에 판정에 불복한다고 밝혀야 하는) 규정을 분명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의 아델리나 소트니코바(18)가 김연아를 제치고 우승을 했다는 것이 편파 판정 때문이고 이를 다시 심사해달라는 2백만명 이상의 서명에 대한 ISU의 공식 답변이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대변인 마크 아담스는 "지난 토요일 아침에 한국에서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는 공문이 왔다"며 "이 공문으로는 조사를 시작할 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KOC)는 아직 답변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