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갑근 대검찰청 강력부장이 19일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간첩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특정하기 위해 국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팀은 또 21일 국회에 출석 예정인 조백상 선양(瀋陽)총영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국정원 직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측에 요청을 해 둔 상태"라며 "조 영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3건의 문서 모두를 중국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총영사는 그간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결재를 거쳐 총영사관에서 나간 문건은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 1건이고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2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혀왔다.

조사팀은 또 이날 3건의 문서를 두고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이상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조 총영사와 같은 입장을 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출입경기록은 수사기관을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보해 법원 제출 후 그 진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확인서에 출입경기록이 첨부돼 있었다"면서 "외교경로를 다 거쳤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윤 부장은 또 "의혹이 제기돼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곤혹스러운 상황이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어떤 업무 시스템도 크게 손상이 가지 않고 외교부와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