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 진상조사팀(팀장 노정환)은 간첩 혐의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34)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등을 검찰에 제출한 국가정보원 직원을 특정하기 위해 국정원에 확인을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조사팀은 또 21일 국회에 출석 예정인 조백상 선양(瀋陽)총영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이다.
조사팀을 총괄 지휘하는 윤갑근 대검 강력부장은 "국정원 직원을 파악하기 위해 국정원측에 요청을 해 둔 상태"라며 "조 영사에 대한 조사도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과 국정원은 3건의 문서 모두를 중국 선양 총영사관을 통해 입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 총영사는 그간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신의 결재를 거쳐 총영사관에서 나간 문건은 (출입경기록 발급 확인서) 1건이고 유씨의 출입경기록 등 2건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밝혀왔다.
조사팀은 또 이날 3건의 문서를 두고 외교부와 법무부 장관이 다른 답변을 내놓은 것에 대해서는 사실을 확인해야 하는 입장에서 더이상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조 총영사와 같은 입장을 냈지만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국회 법제사법위에서 "출입경기록은 수사기관을 통해 중국 당국으로부터 확보해 법원 제출 후 그 진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으로부터 (출입경기록 발급) 사실확인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사실확인서에 출입경기록이 첨부돼 있었다"면서 "외교경로를 다 거쳤다"고 발언해 논란이 됐다.
윤 부장은 또 "의혹이 제기돼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국정원이나 검찰이나 곤혹스러운 상황이어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그 과정에서 국정원의 어떤 업무 시스템도 크게 손상이 가지 않고 외교부와 중국과의 관계도 유지되도록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