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역 최대 공안 사건인 이른바 '부림 사건'의 재심 청구인 5명에게 33년 만에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부산의 학림(學林) 사건'이라는 뜻을 가진 부림 사건은 최근 영화 '변호인'이 흥행하면서 더 주목을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한영표 부장판사)는 13일 부림 사건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한 고호석(58), 최준영(60), 설동일(57), 이진걸(55), 노재열(56)씨 등 5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인들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했으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상당 기간 불법 구금된 사실이 인정돼 그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할 사유가 있다"면서 당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결했다. 이 사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과 반공법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기 때문에 학생운동이나 현실 비판적인 학습 행위만으로는 이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적용됐던 계엄법 위반에 대해서도 "전두환(전 대통령)의 12·12 군사반란과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을 전후한 일련의 범행은 헌법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무죄로 판단했다. 집시법 위반 부분에 대해선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 규정이 폐지되고 법이 개정됐다"면서 면소(免訴·법령이 바뀌어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 자체를 면제하는 것) 판결했다.
부림 사건은 1981년 공안 당국이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회사원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하고 불법 감금한 채 수사해 이 중 19명이 국가보안법·계엄법·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고, 전원 징역 1년~7년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변론을 맡으면서 인권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림 사건 석 달 전 서울에선 학생·회사원 등 수십명이 전민노련·전민학련을 결성했다는 이유로 체포됐던 '학림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부림 사건 피해자들은 1990년대 민주화 운동자로 인정받았다. 1999년엔 재심을 신청한 11명 중 7명이 2009년 법원에서 국가보안법 혐의를 제외한 계엄법·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만 무죄(또는 면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그 직전에 대법원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리면서 국보법에 대해서는 파기하지 않자, 국보법 위반 부분은 판단하지 않았다.
이들과 별도로 고호석씨 등 5명이 재작년 8월 2차로 재심을 신청했고 이날 국보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1981년 당시 수사 검사에게 "지금은 우리가 조사받고 있지만 공산주의 사회가 오면 우리가 검사님을 심판할 것"이라고 말했다는 이상록씨는 1997년 사망해 이번 재심에는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