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10일 치솟는 전세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하기로 했다.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국민주택기금 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의견을 모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은 "주택 매매시장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얼어붙었던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전·월세 대책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월세 안정을 위한 추가조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서 장관은 "전셋값 상승률이 지난해보다 높고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좀 더 유심히 들여다 보고 필요한 조치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상우 국토부 기획조정실장은 리츠 등을 통해 민간자금의 임대주택 투자를 활성화하고, 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자를 육성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선 3주택 이상을 보유자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야당의 방안에 대해선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됐다. 국토부는 중장기적으로 임대주택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당정은 이날 동산시장 정상화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분양가 상한제 신축 운영과 국민주택기금 운용 용도를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 12개 법안을 2월국회 중점 처리법안으로 선정했다. 현재 부동산 시장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를 개선해 분양가를 시장 상황에 따라 신축적으로 운영토록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19조원의 여유자금을 갖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용도를 확대해 공공임대 건설 리츠에 출자·투자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건설 산업 분야의 경제민주화를 위해 저가낙찰공사 직불의무화,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점검 의무화, 하도급업체 하자담보 책임기간 법제화 등의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건축위원회 회의록 공개 등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 ▲한옥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하는 건축자산진흥법 제정안 ▲댐 사업 추진의 갈등예방 등을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 등을 2월 국회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