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2부(부장 조해현)는 7일 쌍용차 해직 근로자 노모씨 등 153명이 쌍용차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소송에서 노씨 등에게 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노씨 등에게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측의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있어야 하고 '해고 회피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판매 부진과 유동성 악화에 따른 자금난에 빠진 쌍용차는 2009년 2월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고, 두 달 뒤 총인원의 36%에 해당하는 2646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노조가 반발하며 총파업에 들어가자 사측은 직장폐쇄로 맞섰다. 결국 1666명이 희망퇴직하고 980명은 정리해고됐다.

쌍용차는 이날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로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