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아이 1명당 엄마와 아빠가 각각 1년씩 유급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데, 두 번째로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아내나 남편에 대해 첫 달 통상임금을 100%(현행 40%) 지급하고,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하면 월급과는 별도로 통상임금의 60%(현행 40%)를 정부에서 지원받게 된다.

이번 대책은 여성들이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다.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25~29세엔 남성과 비슷한 68%(남성은 69.6%)이지만, 결혼과 임신·출산을 하는 30대에는 56.7%(남성은 90.2%)로 뚝 떨어져 인력 낭비가 심하기 때문이다. 이번 대책들은 이르면 5월부터 내년까지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Q: 단축근무 지원금 확대의 의미는.

A: 지금도 근로자가 법정 유급 육아휴직 기간(1년) 중 일부를 단축 근무로 일하면 회사에서 받는 월급 외에 정부에서 통상임금의 40%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원금이 낮아 지난해 제도 이용자는 736명에 그쳤다. 오는 10월부터는 정부 지원금을 통상임금의 60%로 늘려 단축근무제도 이용자를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령 하루 8시간(주당 40시간) 일하고 월급 200만원을 받는 직장 여성이 있다고 하자. 이 여성이 육아 휴직을 6개월한 후, 나머지 6개월은 하루 4시간씩 일하는 단축근무를 하기로 했다. 그러면 이 여성은 월급 100만원 외에 정부 지원금 60만원(100만원×60%)을 받아, 수입이 총 월 160만원이 된다. 현재는 정부 지원금이 40만원으로, 월수입이 140만원이다. 단, 단축근무를 하더라도 주당 15~30시간은 일해야 하고, 정부 지원금 상한선은 93만7000원(현행 62만5000원)이다. 육아 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여성의 생애 단계별 경력 유지 지원 방안. 연령별 경력단절 여성 수.

Q: 육아휴직 대신 단축근무를 늘리려는 이유는.

A: 우리나라의 법정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이다. 하지만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육아휴직 후 직장으로 복귀하는 여성 비율도 낮다. 이 때문에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줄이더라도 여성근로자가 직장에 계속 다니는 문화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Q: 부부가 두 번째 휴직을 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준다는 의미는.

A: 한마디로 '남성들이 육아휴직을 많이 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 자녀 1명당 엄마와 아빠 각각 1년씩 정부 지원금을 받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기간에 정부는 통상임금의 40%(최대 100만원)만 지급한다. 지원금이 낮아 육아휴직 사용률이 낮고,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해 휴직하더라도 여성이 한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 사용자 중 남성은 3.3%밖에 안 된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 여성이 육아를 전담하기 위해 휴직하고, 자연스럽게 경력이 단절되는 것이다. 그래서 올 10월부터는 부부 중 두 번째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1개월엔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한다.

Q: 아이돌보미 서비스는 어떻게 바뀌나.

A: 여성가족부는 현재 가정으로 아이돌보미를 파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공급이 적어 월평균 대기자가 870명에 달한다. 현재는 선착순으로 돌보미를 파견하는데, 올 5월부터는 일하는 여성들에게 우선 아이돌보미를 파견하겠다는 것이다.

Q: 비정규직 여성들을 위한 제도는.

A: 올 10월부터는 출산휴가뿐 아니라 육아휴직 전후에도 사업주가 계약을 연장하면 정부 지원금을 지급한다. 1년 이상 계약을 연장하면 6개월간만 월 40만원, 무기계약을 하면 1년간 월 30만~6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한다. 단, 출산 후 15개월 이내에만 비정규직 계약 연장에 따른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Q: 믿고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늘릴 방안은.

A: 일단 2017년까지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씩 추가로 설립할 계획이다. 지금은 원하는 어린이집만 신청을 받아 평가하지만, 내년부터는 모든 어린이집이 평가를 받아야 한다. 결과는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에 공개된다.


☞통상임금

일반적으로 월급·시급 등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급여’를 말한다. 퇴직금이나 시간외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육아휴직과 육아기 단축 근로 지원금의 지급 기준으로도 사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