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롯데쇼핑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여 최근 6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4일 업계와 국세청에 따르면, 롯데쇼핑 산하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슈퍼·롯데시네마 등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한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600억원대의 추징금 세부 내역을 롯데 측에 통보했다.
이 중 롯데시네마의 경우 매점 사업권 등을 통해 세금을 탈루한 것과 관련, 200억원대의 과징금이 부과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시네마 매점 사업은 유원실업·시네마통상·시네마푸드 등이 나눠 갖고 있었는데, 이들 기업의 지분을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대부분 소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재벌가(家)의 일감 몰아주기 논란이 벌어졌고, 롯데시네마는 이들 사업의 수익구조가 문제가 되자 작년 3월 매점을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이번 세무조사로 거액의 추징금이 부과되지만, 검찰 고발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고발 대상이지만, 분식회계 또는 비자금 조성 등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검찰에 고발할 수 없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작년 7월 롯데쇼핑 4개 사업본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고, 작년 11월 조사 기한을 80일 연장한 바 있다. 롯데그룹은 작년 2월 롯데호텔에 대한 세무조사로 2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