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일 처제 식당에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처제가 기분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식당에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전 2시50분께 부산진구 모 중화요리점 출입문에 휘발유 10ℓ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다.
이 불은 식당 집기류와 배달용 오토바이 2대 등을 태워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아내와 외도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식당 업주인 처제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