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남성이 재산분할 소송을 벌이던 전(前) 동거녀를 공기총으로 쏘고 달아나 경찰이 추적에 나섰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헤어진 동거녀에게 공기총을 쏴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로 홍모(61)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전날 오후 9시 20분쯤 경남 창녕군 대합면 김모(여·63)씨에서 김씨를 폭행하고 공기총을 세 차례 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설날이라 김씨 집에는 가족도 함께 있었지만 홍씨를 제압하지는 못했다. 김씨는 머리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조사 결과 홍씨는 4년여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씨와 최근 헤어진 뒤 1억원 규모의 재산분할 소송을 벌여온 것으로 밝혀졌다.
홍씨는 김씨에게 부상을 입힌 뒤 공기총을 소지한 채 승용차를 몰고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홍씨가 총기를 가지고 달아나 2차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관내 수색을 실시하는 한편 연고지를 중심으로 홍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