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키우는 고양이를 때려 죽이고, 새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 고양이를 죽이고, 옛 여자친구의 새로운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르는 등의 혐의(살인미수 및 동물보호법위반, 주거침입 등)로 김모(2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26일 오전 2시 30분쯤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전 여자친구 A씨의 원룸 복도에서 A씨의 새 남자친구 강모(23)씨의 얼굴과 목을 흉기로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에 앞서 A씨의 집에 들어가 A씨가 키우고 있던 고양이 2마리를 손과 발을 이용해 때려 죽인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2주 전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자신에게 이별을 통보한 A씨에게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핸드폰 위치추적 등을 통해 같은날 오전 4시 20분쯤 김씨를 검거했다. 김씨에게 찔린 강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