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대학은 대입(大入) 전형 시행 계획을 입학연도 개시일(3월 1일)의 1년 10개월 전에 발표해야 하며, 발표한 계획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바꿀 수 없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현재 중3이 치르는 2017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내년 4월 말까지 발표해야 한다. 현재 고1이 치르는 2016학년도 대입 시행 계획은 경과조치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발표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올해 대입 시행계획도 오는 4월 말 이후엔 대학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이 오는 4월 30일부터 시행되며, 대입 전형 계획을 예외적인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은 ▲구조 개혁을 위한 학과 개편 및 정원 조정 ▲대입 전형 기본 사항의 변경 ▲시정 또는 변경 명령 등 행정처분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대입 전형 시행 계획을 바꿀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