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명절에 현수막을 내걸거나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연하장을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일까, 아닐까.

21일 경북도선관위에 따르면 현수막 게시나 문자메시지, 연하장 발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가 가려진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7조에는 '정당·기관·단체·시설이 민속절에 그 명의(정당의 경우 그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를 표시한 간판·현판·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고 돼있다.

이 규칙을 적용하면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들이 자신의 직책과 성명이 적힌 귀성 환영 현수막을 사무소 외벽에 내거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정당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귀성 인사 현수막을 해당 정당의 당사,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에 게시하는 것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명절 인사 등의 명목으로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책과 성명, 사진을 게재한 귀성 환영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또 정당 또는 정당 산하 위원회 등의 명의로 귀성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내걸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귀성 인사 현수막을 거리에 게시하는 것도 역시 선거법상 금지되는 행위다.

명절 인사 문자메시지나 연하장의 경우 선거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 의례적인 내용의 경우 발송해도 무방하다.

공직선거법 제58조와 제59조에는 설날 등 명절에 의례적인 인사말을 선거구민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연하장이나 명절 인사장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문자메시지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연하장, 명절 인사장에 의례적인 내용이 아닌 학력이나 경력, 선전구호,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아 보내는 것은 금지된다.

이 밖에도 선거구민들에게 금품, 음식물, 선물을 제공하거나 주민들이 개최한 행사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후원하는 행위도 선거법 위반 사유에 해당한다.

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 행위 신고 시 최대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반면 정치인에게서 명절 선물, 금품 등을 받은 유권자에게는 해당 금액의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