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1월, A씨와 그의 동거녀가 함께 사는 집에 불이 나 4살짜리 아들 B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합동감식에 나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소방당국은 이 화재가 ‘형광등 누전(漏電)’에 의한 것이라 결론지었다. 사건은 그렇게 종결됐고, B군의 죽음은 시간이 지나며 잊혀지는 듯 했다.
그런데 9년이 지난 2011년, A씨가 변심하자 A씨의 동거녀는 갑자기 경찰에 전혀 다른 진술을 내놨다. 사건 당시 A씨가 B군의 머리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에 태워 숨지게 했다는 내용이었다.
결국 수사는 다시 시작됐다. 그러나 동거녀의 진술에 대해 A씨는 “방에 휘발유를 뿌린 것은 사실이지만 아들에게 직접 붓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발화 원인에 대해서도 “담배를 피우기 위해 라이터를 켜는 순간 불이 났을 뿐, 아들에게 직접 불을 붙인 적은 없다”며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다.
이에 대검찰청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화재수사팀이 나섰다. 수사 검사의 요청으로 사건관계인 진술의 신빙성 및 B군 화상 부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한 것이다.
대검 NDFC 화재수사팀은 잿더미에 가려진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치열하게 싸웠다. 영혼이 떠난 어린 망자(亡者)인 B군에게 무언(無言)의 대화를 걸었다. 당시 B군은 화재가 난 이후 침대 밑에 들어가 엎드린 채로 사망했다. 화염은 B군의 오른편에 있었다. 그런데 B군은 왼쪽 머리 부분과 왼팔이 불에 탔다. 결정적인 단서였다.
결국 대검 NDFC 화재수사팀은 현장감식과 재연실험, 화재역학 이론에 따른 감정 등을 진행한 끝에, A씨가 B군의 왼쪽 머리에 휘발유를 직접 뿌린 뒤 불은 붙인 사실을 입증해냈다. 재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자신의 동거녀를 ‘엄마’라고 부르지 않는 B군에게 화가 나 이 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대검 NDFC 화재수사팀이 지난 10일 발간한 ‘화재사건 수사사례집Ⅱ’에 실린 내용 가운데 하나다. 대검 NDFC 화재수사팀은 지난 2년간 일선청 화재수사를 지원하면서 수사지휘·조사·기소·공판 등 각 수사단계별로 활용할 만한 내용을 담은 수사사례집을 발간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수사사례집은 지난 2011년 12월 처음 발간된 이후 두번째다.
이번 수사사례집에는 퇴사 요구에 격분해 10억원 상당의 임플란트 구조물을 방화한 사건, 내연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내연녀와 그의 아들 2명에게 휘발유 20리터를 뿌리고는 불을 질러 살해한 사건 등도 담겼다. 대검 NDFC 화재수사팀은 “고의로 방화한 것이 아니다”, “현장에 없었다”는 피의자들의 주장을 현장감식과 각종 실험을 통해 꺾었다. 이어 그들의 유죄를 증명해냈다.
대검 NDFC 화재수사팀은 발화지점 및 원인을 찾는 1차원적인 화재조사를 넘어섰다는 평을 받고 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물 재연실험, 화재역학에 따른 관계자 진술 분석 등을 통해 화재 원인은 물론 피의자의 고의·과실 여부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화재수사의 새로운 장을 연 것이다.
대검 NDFC 관계자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잿더미에 가려진 진실을 규명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사건관계인의 억울함을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