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을 살해해 암매장한 전직 프로농구 선수 정모(32)씨가 징역 25년을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강열)는 처형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정씨에 대해 25년형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처형을 살해하고 이를 은폐하려고 차 트렁크에 이틀간 싣고 다니다가 시신을 유기했으며 시신을 불태우려고 시도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살해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가족에게 문자를 보내 마치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오해하도록 하는 등 유족에게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덧붙였다.
또 "자신의 아내이자 피해자의 여동생이 살해해달라고 했다며 책임을 전가, 유족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줬다. 범행 후 1주간 태연하게 집안을 드나드는 등 너무나 사악하다며 유족들이 극형에 처해달라는 탄원을 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지난해 6월 처형이 "너 같은 놈 만날 것 같아 내가 시집을 안 간다"며 자신을 무시하자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고려대학교 농구팀에서 3학년까지 선수로 활동하다 팀에 적응하지 못해 팀 이탈을 반복한 끝에 중퇴했고, 프로에 입단해서도 팀을 이탈하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임의탈퇴 선수로 공시되면서 2009년 프로무대에서 초라하게 은퇴했다.
입력 2014.01.10. 11:02 | 수정 2020.07.28. 0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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