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習近平·사진) 중국 국가주석이 7~8일 베이징에서 열린 '중앙 정법(政法)공작회의'에 참석해 "검은 양(사회에 해를 끼치는 무리)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9일 보도했다. 관영 신화통신도 시 주석이 "'조직에 해가 되는 자(害群之馬)'를 척결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정법공작회의는 중국의 공안(경찰)·검찰·법원이 모두 참석하는 사법기구 최고 회의다. 중국 주석이 정법공작회의를 직접 주재한 것은 1997년 12월 장쩌민(江澤民) 전 주석 이후 17년 만에 처음이다. 신경보(新京報)는 이날 "'법치 강화'에 사법기관을 포함한 당·정의 모든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베이징의 정가 소식통은 "시 주석이 새해 벽두부터 '법치 중국'을 강조하고 나선 모양새"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 회의에서 "정법위원회는 사회의 '공평·정의' 촉진을 핵심 가치로 추구해야 하며 인민의 안락한 생활 보장을 근본 목표로 설정해 공정한 법 집행을 견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 기관에 대한 인민의 소송을 막는 등 (사법 기관이) 권력을 남용해 인민을 억울하게 만드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지도부는 집권 이후 인민의 이런 불만을 달래기 위해 '사법 개혁'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인권 침해제도로 악명 높았던 노동교화제를 작년 12월 공식적으로 폐지했다. 정치 거물인 보시라이(薄熙來·무기징역) 전 충칭시 서기에 대한 재판도 공개적으로 진행했다. 반(反)부패와 함께 사법 개혁을 통해 민중의 지지를 얻으려는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명보(明報) 등 홍콩 매체는 시 주석이 "정법 분야 부패 척결"을 언급한 것과 관련, 체포설이 계속 나오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정치국 상무위원 겸 정법위원회 서기의 처벌이 임박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시 주석은 지도부급 간부를 거론하며 "법을 위반하면 가장 엄한 처벌을 받아야 하며, 범죄를 구성하면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우융캉은 후진타오(胡錦濤) 주석 시절 공안·검찰·법원 등 정법 관련 기관을 총괄했다. 중국 국가행정학원 왕위카이(汪玉凱) 교수는 "시 주석의 발언은 정법 영역에서 '반부패 폭풍'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명보가 이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