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31일 여야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세수의 기본이 되는 세법개정안을 처리했다.

▼ 부자 증세, 한국에도 이제 버핏세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부자 증세다. 소득세 최고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췄다. 2011년 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서 38%로 인상한 지 2년 만이다. 과표 1억5000만~3억원 구간에 속하는 9만1000명에게 증세가 되는 것.

9만여명에 대해서는 최대 450만원 세 부담이 늘어난다. 과표 2억원(총급여 2억3000만원)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세금을 더 낸다. 과표 2억5000만원은 300만원, 과표 3억원은 450만원의 세부담이 증가한다.

최고소득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기존 4만1000명에서 13만2000명. 전체 근로소득자 1550만명 중 최고소득세율 적용 대상 비중이 2013년 0.26%에서 0.85%로 늘어난다. 10억원 이상 고소득 작물재배업에 대한 과세도 이뤄진다. 이로 인한 세수 효과는 연 47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기업 최저한세율도 최고 과표구간인 100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이 16%에서 17%로 1% 포인트 인상된다. 지난해 여야가 대기업 최저한세율을 14%에서 16%로 2% 포인트 조정한 지 1년 만이다. 이번 조치로 늘어나는 세금은 연 2000억원 안팎으로 추산됐다.

▼ 성형수술, 부가세 항목↑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에는 부가세 항목이 더 늘어난다. 현재 부가세가 부과되는 성형수술은 쌍꺼풀 수술과 코 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 수술 등인데 올해부터 안면윤곽술, 치아 성형(미백, 라미네이트, 잇몸 성형), 양악 수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도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 선천적 기형의 재건수술,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 수술 등은 제외한다. 턱안면교정술 중 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될 경우도 빠진다.

여드름 치료, 점·주근깨 치료, 제모술, 탈모치료, 모발이식술 등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피부시술과 미백·항노화치료, 모공축소술, 문신 시술과 문신 제거술, 피어싱, 피부재생술도 2월부터 과세 대상이 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액을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안은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된다.

▼ 교육비·보험료 부담 증가, 다주택자 양도세 폐지

교육비·보험료·의료비 등은 추가 부담액이 올해부터 늘어난다. 기존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꾸기 때문이다. 세액공제는 과표와 무관하게 세금을 매기고 세금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받는 방식으로 기존 소득공제보다 세제 혜택이 줄어든다. 그동안 소득공제는 교육비·병원비 등을 소득과표 자체에서 빼주고, 세율을 계산하는 방식이어서 감면 혜택이 컸다.

하지만 교육비·보험료·의료비 등은 저소득층에 견줘 고소득층의 소비 비용이 훨씬 크기 때문에 그동안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의 소득세 실효세율을 낮추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따라서 소득세 최고세율 적용구간 축소와 소득공제 감면분 감소에 따른 고소득층의 세부담은 올해부터 최소 300만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폐지 요구가 일었던 양도세 중과제도는 10년 만에 폐지된다. 2003년 10월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는 2주택자가 주택을 팔 때 발생한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는 60%의 세율을 부담토록 한 제도다.

이 제도가 폐지되면서 다주택자들은 기본세율(6~38%)에 따라 세금을 내면 된다. 60%로 설정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는 올해에는 기본 세율로, 2015년에는 기본 세율에 10%포인트를 추가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40~50%로 설정됐던 단기보유 주택·토지 양도세 중과제도도 주택에 대해서는 완화된다.

라미네이트 부과세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라미네이트 부과세, 김태희는 안 냈는데 내가 할 땐 내는 거야?”, “라미네이트 부과세, 부자증세 실효가 있을까?”, “라미네이트 부과세, 세금 폭탄 맞게 생겼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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