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 등을 통해 화물차 1100여대를 불법 증차한 운송업자와 불법을 묵인한 공무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화물자동차 불법 증차 2차 수사를 통해, 광주 광산구와 전남 장성·영암군 공무원 16명과 화물운송업체 관계자 9명 등 모두 2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뒤 일반형 화물자동차 공급이 엄격히 제한되자, 관련 서류를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화물차를 불법 증차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불법 증차한 화물차는 모두 1158대로, 광주 광산구청 1곳에서만 577대가 불법 증차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 증차로 취득한 부당이익금은 실제 판매대금 13억8000만원과 잠재적 이익금 등을 포함, 8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경찰은 추산했다. 불법 증차된 화물차는 전국 각지에 고가에 판매되기도 했으며, 이 차량들에 부당하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은 102억여원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