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추진했던 부유세의 수정 법안이 최종 합헌 결정을 받아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로이터통신이 2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프랑스 헌법재판소는 이날 연봉 100만유로(약 14억5000만원) 이상의 고소득 직원을 고용한 기업에 대해 높은 세금을 매기는 부유세 수정안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내년부터 고소득 직원을 고용한 기업들은 직원의 100만유로 이상의 급여에서 75%에 상당하는 세금을 물어야 한다. 단 한 기업이 지불하는 부유세가 기업 매출의 5%를 넘지 않도록 했다.
프랑스 정부는 부유세 대상이 되는 고소득 직원은 470명에 이르며, 부유세 징수를 통해 내년 한 해 2억1000만유로(약 3054억6000만원)의 세수가 기대된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고소득자에게 75%의 세금을 무는 방안을 강력하게 추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부유세가 불공정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후 프랑스 정부는 세금 추징 대상을 개인이 아닌 기업으로 수정해 올해 법안을 다시 상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