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 전 간부들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6일 지방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헌재 전 민공노 위원장(49)과 손영태 전 전공노 위원장(66), 오병욱 전 법원노조 위원장(49)에 대해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금지하고 있는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 등은 지난 2009년 전교조의 시국선언을 지지한다는 내용을 성명을 발표했다가 지방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

또 행정안전부(현 안전행정부)가 공무원노조의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이 금지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며 사법처리·징계방침을 밝히자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탄압 중단을 주장하고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를 개최한 혐의도 받았다.

1·2심 재판부는 "정 위원장 등의 행위는 구 공무원노조법이 금지한 정치활동이며 공익에 반하는 집단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정 위원장 등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