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인 아나운서 김주하의 이름을 딴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가정폭력 피해자를 해고하는 등 고용상 불이익을 주는 고용주를 형사처벌하는 이른바 '김주하 방지법'이다.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25일 이같은 내용의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함 의원은 "최근 한 방송인의 가정 폭력 피해 사실이 알려져 진행하던 방송에서 하차한 것을 보며 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느꼈다"고 밝혔다. 최근 가정폭력 등으로 이혼 소송을 낸 뒤 방송에서 하차한 MBC 김주하 기자 사례를 언급한 것이다.

개정안은 피해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가정폭력범죄와 관련해 피해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이익을 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사회생활에서의 차별금지 명시, 고용상 불이익 금지,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휴가 제공 등 적극적 협조, 소문 유포 금지와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조항 등의 내용도 담겨 있다.

함 의원은 "기존 법에도 고용 상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이 있으나 이에 대한 처벌조항이 없어 선언적 규정에 불과했다"며 법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고용 상의 불이익을 없애고 피해자의 심신안정을 위해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