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난아기를 불법 입양한 뒤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데 이용한 30대 여성 등 일가족이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23일 이 같은 혐의로 오모(여·34)씨를 구속하고 오씨의 남편 송모(44)씨, 오씨 아버지(64), 보험설계사 이모(여·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3월 대학생 미혼모 김모(20)씨가 포털사이트 질문코너에 올린 '신생아를 키울 사람을 찾는다'라는 제목의 글을 보고 전화를 걸었다. 미혼모 김씨는 출산 후 35만원의 병원비를 내지 못하고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다. 오씨 등은 병원비를 대납한 뒤 지난 4월 경남 창원시 마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신생아 박모(1)군을 넘겨받았다. 이후 오씨는 아버지와 보험설계사 이씨를 보증인으로 내세워 직접 출산한 것처럼 꾸며 자신의 아들로 출생신고를 했다. 출생신고 후 나흘 만에 박군의 명의로 16건의 보험에 가입한 후 '아들이 장염에 걸렸다', '구토를 계속한다'고 속여 입원비 등 보험금을 계속해서 타냈다.

2010년 보험설계사로 두 달 정도 근무한 경험이 있는 오씨는 보험의 특성을 잘 알고 있었다. 이렇게 타낸 보험금만 2400만원이었다. 오씨는 자신 명의로 13건, 남편 명의로 15건, 친자식인 두 딸의 명의로 13건의 보험을 가입해 2007년부터 최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2억8000만원가량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오씨는 박군을 자신이 낳은 아기라고 주장했지만, 지난해 2월 임신 중이던 셋째 아기를 유산하는 과정에서 자궁 적출 수술을 받은 병원 기록이 드러나자 범행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