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논현동 A성형외과는 성형수술을 받은 여성 환자의 수술 전후 모습을 사진으로 비교한 인터넷 광고를 냈다. 수술을 받은 후 몰라보게 예뻐진 모습이었다. 하지만 수술 전 사진과 달리 시술 후 사진을 찍을 때는 색조화장을 해서 얼굴빛을 더 화사하게 만들었다. 머리 스타일과 옷차림도 정돈했고, 사진을 찍은 각도마저 수술 전 사진과 다르게 했다. 성형한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눈속임한 광고를 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성형 효과를 부풀린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들을 오해하게 한 13개 성형외과 병·의원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따로 홈페이지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밝히도록 하는 공표명령도 내렸다. 제재를 받은 13곳 중 한 곳(충북 청주시)을 제외한 12곳은 모두 소재지가 서울 강남구다.

이 13곳은 인터넷 홈페이지나 배너를 통해 객관적 근거가 없는 성형 광고를 내보냈다. 인터넷 광고가 의료법상 사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노려 효과를 제멋대로 부풀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팔자 주름 한번 치료로 90살까지(E성형외과)' '금실 리프팅 효과는 8~12년 장기간 지속(○성형외과)'과 같은 광고는 시술 효과가 오래 유지된다고 선전했지만 근거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R성형외과는 '사각 턱뼈 각을 단 30분 만에 제거? 다음 날 출근 가능'이라고 했지만 개인별로 결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시술받는 사람이 모두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처럼 꾸민 과장 광고로 드러났다. 또 임상효과가 검증된 적이 없는 시술을 광고하는가 하면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시술을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홍보한 성형외과들도 있었다. 전문의가 진료하지 않는 의료기관은 '××의원'으로 표기해야 하지만 '미래성형외과(미래의원)'라는 식으로 표시해 마치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 것처럼 꾸미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진료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료법상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니더라도 의사면허만 있으면 미용성형을 시술할 자격을 준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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