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을 불법 점거해 파업을 한 노조가 90억원을 손해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원수)는 19일 지난 2010년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의 울산1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 하청노조 전 간부와 조합원 등은 90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가 9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이번 소송 대상자는 전 하청노조위원장(지회장)을 포함한 노조간부와 조합원, 전 현대차 정규직 노조간부 등 모두 22명이다. 재판부는 "하청노조가 생산 시설을 폭력적으로 점거해 민사상 손해를 입힌 것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울산지법은 지난달 28일에는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시도와 관련해 "전 하청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12명은 2∼4명씩 연대해 최대 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25일 동안 하청노조가 '정규직화' 등을 요구하며 울산1공장 등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하자 7건의 고발과 함께 조합원 475명을 상대로 전체 청구 금액 203억원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현대차는 당시 하청노조의 울산 공장 점거 등으로 차량 2만7149대에 대한 생산 차질이 발생해 2517억원 상당의 매출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법원이 현대차를 두둔하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정규직지회는 판결문을 받는 즉시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