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계 성매매 의혹에 실명이 오르내렸던 여자 연예인들이 제대로 칼을 갈았다. 19일 검찰에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해 이들이 혐의가 없다고 밝혔으나 이와 상관없이 루머 유포자는 반드시 잡아 처벌받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9일 오후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상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성매수 남성 A씨와 미스코리아 출신 연예인 B씨를 포함한 성매매 여성 9명을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30대 후반의 연예인 스타일리스트 C씨와 성매수 남성인 사업가 D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SNS, 증권가 정보지(찌라시) 등을 통해 성매매 연예인이라고 실명이 거론된 이다혜, 윤은혜, 권민중, 김사랑, 솔비, 신지, 조혜련 등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이 아니었다고 선을 그었다. 황수정과 장미인애는 소환 조사를 했으나 혐의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이다해는 13일 자신을 둘러싼 연예인 성매매 의혹을 담은 증권가 정보지(찌라시)가 유포되자 최초 유포자에 대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SNS에 이름이 거론된 신지, 황수정, 김사랑, 윤은혜, 권민중, 솔비, 조혜련 등은 즉시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일부는 고소 절차를 밟았다.
검찰 발표로 이들은 일단 누명을 벗었지만 검찰 수사결과와 상관없이 루머 유포자에 대한 법적 대응은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스타뉴스'에 따르면 이다해 측은 "루머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검찰 브리핑 결과에 대해 '속 시원하다, 좋다'라는 생각보다는 '그렇구나' 하는 정도"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 브리핑과는 별개로 진행해오던 소송은 끝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현재 수사 범위와 처벌 기준, 대상 등을 논의 하고 있어서 본격적인 소송 진행에는 시간이 걸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혜련 소속사 코엔 측도 "당연한 결과"라면서 "경찰 수사 진행은 계속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