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은 18일 장교동 서울고용노동청 프레스룸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통상임금 설명회'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현재 상당수 노사단체들이 협상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있다"며 "관련 소송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임무송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관과의 일문일답
-대법원 판결로 인해 소송전이 예상되는데.
"일반 법리로서 무효라고 한 건 최저기준을 보장하는 강행법적 성격이 강하다. 근로기준법을 하회하는 노사합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통상임금과 관련해서 현재 현장에서 노사단체들이 협상을 진행중이어서 소송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
-입법방향은.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해석상의 불명확성, 현장에서의 임금체계 복잡성 때문에 논란이 벌어져왔다. 대법원의 발표로 인해 이러한 혼란은 최소화될 것이라서 임금체계를 합리화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임제위안은 정부안이 아니라 전문가 의견이라서 입법과정에 참고가 되는 정도로 영향을 줄 것이다."
-입법은 언제 이뤄지나.
"봄철에 임금교섭이 본격화되기 전에 임금제도와 체계에 대한 규범이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통상임금에 대한 정의가 새로이 내려지면서 개별사업장에서 소송이 증가하면 사회적 낭비가 될 것이다. 고용노동부에서 선제적으로 지침을 바꿔서 이런 혼란을 줄일 생각은 없나.
"기본적으로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된 법리는 대법원에서 제시했다. 각 사업장 실태에 따라 당사자가 합의해야 하는 것이다. 소송으로 다투는 건 노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다. 판례, 정부가 제시할 입법방향을 토대로 각 사업장 실적에 맞게 합리적 임금체계를 재설계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고용노동부에서 각 사업장에 관련 컨설팅을 제공할 것이다. 이번 판결 이후 고용노동부 내규에 관한 법규성 논란도 있다. 신속한 입법을 마친 후에 하위규정도 마련할 것이다.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해 여태껏 구체적인 액수를 밝힌 모든 자료는 현실과 괴리가 있는 자료다. 거시적 통계에 근거한 것인데, 분쟁이 되는 금품에 대해 모든 사업장 근로자들이 100% 소송으로 다투는 걸 전제로 했다."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서 퇴직금 등 임금구조는 어떻게 바뀌나.
"개별사업장마다 임금구조가 워낙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를 산출하기는 힘들다. 업종별로도 다르고 업종에서도 대기업, 중소기업이 서로 달라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이번 판결이 직장인들에게 미치는 여파가 정확히 무엇인가.
"장차 임금구성을 단순화하고 장시간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관행을 개선해야한다. 현장에서 장차 어떻게 운영할지는 당사자에게 맡겨져 있어서 개별근로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말하기 어렵다.
-상여금이 통상임금으로 바뀌면 대기업 정규직에게만 유리해지나.
"통상임금은 장기간 근로와 연계돼 대기업 직원에게 유리한 점이 있다."
-노조가 있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나. 노조가 없으면 협상이 제대로 될 수 있나.
"11% 조금 넘는 걸로 알고있다. 대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합의 외에도 묵시적 합의나 근로관행 등도 협상으로 폭넓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노동부의 기본 입장은 노사간 대등성이 확보돼야만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쟁점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