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 D조합에 배정된 조합의 연간 식비는 4600만원가량이었다. 그러나 이 조합에 상주하는 사람은 조합장과 여직원 2명뿐이다. 이들을 위해 월급 110만원인 조리사가 별도로 고용돼 있다. 이들은 조리사 월급 110만원을 빼도 한 사람당 한 달에 135만원을 식비로 지출해 왔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시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시·자치구 직원과 회계 전문가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실시한 조합 실태 점검에서 적발됐다.
서울시는 민원이 많은 뉴타운조합 4곳에 대해 처음으로 실태 조사를 벌였다. 조사 결과 D조합은 총회 결의도 없이 설계자 등에게 무이자로 10억원을 빌려줬고, 조합장도 3300만원을 조합 자금에서 멋대로 빌렸다. D조합은 또 정비업체에 3.3㎡(약 1평)당 용역비 단가를 평균인 3만3800원보다 2배가량 높은 6만9000원에, 설계용역비는 평균 4만8800원보다 2.5배가량 높은 12만2700원에 계약했다. 마포구의 A조합은 법인통장에서 8억원가량이 증발된 점도 드러났다. 확인 결과 돈은 조합장의 개인 통장에 들어가 있었다. 이 조합장은 조합 명의로 돈을 빌렸다며 조합 자금으로 개인에게 빚을 갚기도 했다. 서울시는 적발된 비리에 대해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