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18대 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되면서 자동 폐기됐던 북한인권법은 19대 국회 들어 다시 새누리당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지만, 여야 간 입장 차이로 계속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일위에 계류돼 있다.

북한인권법 제정안은 우리 정부가 북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토록 하고 북 인권 침해 실태를 기록·보존하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정권을 자극해 남북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 실질적으로 북한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 "결국 일부 탈북자 단체들만 지원해주자는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 정권의 인권 침해 문제보다 남북 간 협력과 인도적 지원에 초점을 맞춘 북한주민인권증진법, 북한민생인권법안 등을 내놓은 상태다.

이 같은 이견(異見)으로 지난 17대 국회 때는 북한인권법이 외통위를 통과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고, 18대 때는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단독 처리로 외통위는 통과했지만 법사위를 넘지 못한 채 폐기됐다. 19대 들어 여당 의원들이 다시 발의했지만, 여전히 소관 상임위에 묶여 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15일 "최근 '장성택 처형' 사건은 북한 정권의 극단적인 잔인함을 보여줬다"며 "이제 우리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해 각종 활동을 할 수 있게 북한인권법이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