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학영 민주당 의원은 13일 대부업의 텔레비전(TV) 광고를 전면 금지하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대부업자가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에듀머니가 지난 10월 대부업체 이용자 903명을 조사한 결과 대부업체를 알게 된 통로는 TV광고(26.5%), 인터넷광고(25.2%), 지인 소개(18.4%), 전단지(15.6%), 신문광고(6.1%) 순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계 1위 업체인 A&P파이낸셜대부(러시앤캐시)는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TV에 12만2188회의 광고를 내보냈다. 매일 402차례 광고가 케이블·종합편성채널을 통해 전파를 탄 것이다. 2위인 산와대부(산와머니)의 광고는 하루 평균 72번 TV 전파를 탔다. 두 대부업체의 지난해 말 시장점유율은 대부 잔액 기준 30%를 넘는다.

이 의원은 "대부업 대출을 빠르고 간편한 택시에 비유해 크게 논란이 된 한 업체의 TV 광고에서 보듯 대부분의 대부업 광고는 개개인의 경제 사정이나 상환 능력에 관계 없이 '돈이란 필요하면 언제든 손쉽게 빌려 이용하는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면서 "대부업에 관한 TV 방송 광고를 엄격히 제한해 금융소비자들이 광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을 막고 보다 명확한 정보와 책임 하에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