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서 계모의 학대로 숨진 8세 어린이의 친아버지도 경찰이 형사처벌하기로 했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12일 아내 박모(40)씨가 수년간 딸(8)을 폭행하고 학대한 정황을 알면서도 이를 방임한 혐의로 이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의 딸은 지난 10월 계모의 폭행으로 숨졌다. 경찰은 이씨가 2010년 11월쯤 박씨가 딸의 종아리를 멍이 들 때까지 때린 것을 비롯해 상습적으로 학대와 폭행을 가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5월 경북 포항에 살던 당시 아동 보호 전문기관으로부터 "딸이 계모에게서 신체 학대를 받았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이를 무시하고 상담 요청을 거부했다. 이씨는 "(아내가) 훈육을 위해 때린다고 생각했다. 아동 보호기관의 과민 반응으로 여겼다"고 경찰에서 진술했다.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아버지 이씨는 관련 법률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울산시는 이양의 학대 사실을 알았을 가능성이 있는 초등학교 교사와 이양을 치료한 의사, 학원장, 학원 교사 등 신고 의무자 7명에 대해 아동복지법에 따른 신고 의무자의 의무 불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아동 학대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점이 확인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