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폭행죄로 복역·출소한 뒤 자신을 신고한 사람들을 다시 감금하고 고문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김모(58)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상 보복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0일 주부 강모(37·여)씨와 최모(35·여)씨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자신의 집으로 불러 감금하고 고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사채업자였던 지난 2010년 돈을 빌려준 강씨 등이 이자를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들을 감금·폭행했다가 2년6개월의 실형을 살고, 지난해 8월 출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또 강씨와 최씨에게 '췌장암으로 3개월밖에 살지 못하니 죽기 전 나쁜 감정을 풀자'고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이들을 가짜 다이너마이트와 장난감 권총 등으로 위협하고 전기충격기로 고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집에 갇힌 강씨 등은 112에 신고했지만 이를 알아챈 김씨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꺼버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와 최씨는 5시간만에 '돈을 다 갚겠다'는 각서를 쓰고 풀려났다"며 "말 없는 신고 전화를 수상히 여긴 경찰이 신고장소 인근을 순찰 중이라 김씨를 빨리 검거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