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을 쇠고기에서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10일 통과시켰다. 2015년부터 돼지의 출생과 이동·폐사 신고, 개체식별번호 부착 등이 의무화된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명도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로 바꿨다.
이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윤명희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은 법안 취지에 대해 "돼지까지 이력관리대상으로 확대해 방역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통되는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담보해 국민건강에 이바지하기 위해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그동안 쇠고기에 국한됐던 이력관리 시행을 돼지고기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2004년부터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2007년 법적 근거를 마련해 2009년부터 이력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수입산 쇠고기도 2010년부터 이력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돼지고기 이력관리를 위해 농장경영자는 반드시 돼지의 출생, 이동, 폐사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또 개체식별번호가 없으면 가축의 이동과 도축을 금지하는 방식으로 부착을 의무화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내야만 한다.
또 돼지고기를 판매할 때 포장지와 식육판매표지판에 이력번호를 표시해야만 한다. 2회 이상 이력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하면 농림부 홈페이지 등에 판매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