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교통·경범죄 단속으로 구멍 난 세수 메우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정부가 계도 목적인 범칙금과 과태료를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입확보 목적으로 남용했다는 주장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 소속 조정식 민주당 의원이 8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11월까지 교통경찰이 현장 단속을 통해 범칙금을 부과한 건수는 269만3691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 부과건수인 165만995건에 비해 63% 증가했다. 벌금 부과금액도 581억여원에서 983억여원으로 69% 늘었다.

같은 기간 경범죄 위반 적발 건수도 2만5000여 건에서 5만2000여 건으로 두 배 넘게 증가했고 범칙금 역시 10억여원에서 21억여원으로 늘어났다. 적발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동기의 두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이다.

조 의원은 "경찰의 과잉 단속이 도를 지나쳤음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정부는 당장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교통·경범죄 단속, 지하경제양성화 등으로 다수 국민의 삶에 불편함을 끼치는 부당한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문병호 의원도 합세했다. 문 의원은 "과태료와 범칙금은 국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계도장치이지 국가재정 확보를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며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세수를 충당해야 할 만큼 정부 재정사정이 어렵다면 법인세 등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