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을 벌였던 상대를 1년 뒤에 찾아가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 이종림)는 한때 월세로 살던 집의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모(50)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차씨는 지난 8월 10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동구 A(49·여)씨 집 현관에서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차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씨 집에 세들어 살던 중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지난해 7월 출소했었다.
앞서 징역형을 받기 전 차씨는 집주인 A씨에게 자신의 방 안에 있던 가전제품 일부를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출소 후 A씨를 찾아갔다가 매매대금을 놓고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벌였다.
그로부터 1년여 뒤인 지난 8월 10일 차씨는 혼자 술을 마시다 자신과 다퉜던 A씨를 불쑥 찾아가 다시 1년 전의 일을 따졌다. 이 과정에서 집주인과 다툼이 벌어졌고, 차씨는 가지고 간 흉기를 휘둘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다툰 피고인이 1년이 지난 뒤 별안간 찾아가 목숨을 빼앗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면서 "당시 집에서 가족과 저녁을 보내던 피해자에게 갑작스럽게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과거 상해치사죄로 처벌받은 적 있는 피고인이 인간의 생명을 진정으로 존중하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생을 피해자와 유족에게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게 진정한 처벌이라고 판단된다"고 중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