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구에 사는 고모(13)군은 양천경찰서 경찰관들 사이에선 '유명 인사'다. 고군이 그동안 쌓은 전과(前科)만 총 53개. 특수 절도(33범)가 가장 많다.

고군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오토바이를 훔쳤다. 작년 여름부터는 승용차에도 손을 댔다. 그는 '절도 괴물'로 변하는 동안 한 번도 형사처분을 받지 않았다. '14세가 되지 않은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않는다'는 형법 9조 때문에 고군의 범죄는 경찰의 자체 기록으로만 남아 있을 뿐이다. 일종의 미(未)기록 전과인 셈이다.

만 14세 미만은 강도·살인 같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최대로 받는 처벌이 소년원 송치다. 최근 소년범 연령을 12세 미만으로 낮추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어릴 때부터 범죄자로 낙인찍으면 범죄 굴레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무엇이 정답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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