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바비큐 파티를 곧 할 수 있게 된다.

국무회의는 26일 도시공원내 바비큐시설 확대를 위한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토교통부 소관인 이 개정안은 레저 산업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대책의 일환이다. 공원에서 고기를 구워먹을 수 있도록 해서 '바비큐 대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개정안은 공원시설 종류에 급수지원, 세척시설 등을 포함한 '바비큐 시설'을 추가했다. 기존 법에는 조경ㆍ휴양ㆍ운동 시설 등과 달리 바비큐 시설이 빠져 있어 지방자치단체들이 공원 조성계획에 바비큐시설을 포함할 수 없었다.

가족 단위의 관광·휴양객을 위해 공원에 바비큐 시설을 만들고 싶어도 법령상 설치 허용시설에서 빠져 있어 일부 지자체들의 민원이 계속돼왔다.

이에 기획재정부 등은 지난 7월 내놓은 '서비스산업 1단계 대책'에 '도시공원내 바비큐 시설 확대'안을 포함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보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공원이 쓰레기로 오염되고 고성방가가 난무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한다. 한강둔치에서 삼겹살을 구워먹는 것 아니냐는 논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한강둔치는 법적으로 도시공원이 아닌 하천구역이기 때문에 해당 대상이 아니다"면 "바비큐 시설이 허용되는 공원에서도 음주는 금지하도록 지자체에 조례를 마련토록 했다"고 해명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양재 시민의 숲이나 대전 가양비래 공원에 설치된 바비큐 시설의 경우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다"며 "저비용으로 여가를 즐기기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관련 레저 산업도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