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앵커 출신인 김주하의 남편 이혼 이력이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다.
디스패치는 27일 김주하 남편 강모씨의 이혼소송 내역을 열람한 자료를 공개했다.
이 자료는 메릴랜드주(州) 법원에서 나온 것으로, 미국에서는 이혼 소송내역을 공개자료로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해당 소송 내역에 따르면 김주하의 남편인 강씨는 지난 2003년 7월 21일 메릴랜드주 법원에 전 부인인 장모씨를 상대로 이혼, 재산·부동산 분할, 위자료 등에 관한 소송을 제기했다.
강씨와 전 부인 장씨는 이혼소송으로 약 1년간 대립하다가 2004년 8월 5일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후 강씨는 2개월 뒤인 10월 9일 김주하 앵커와 결혼식을 올렸다.
강씨와 김주하 앵커의 교제기간은 1년 정도로, 이 자료에 따르면 강씨는 김주하와 교제할 당시 법적으로 기혼 상태였음이 드러났다.
우먼센스 12월호에 따르면 김주하씨의 한 측근은 “김주하가 2006년 첫 아들을 출산한 뒤 남편의 이혼 경력을 알게 됐다”며 “김주하는 상상도 못한 일로 충격이 컸지만 아이 때문에 참았다”고 밝힌 바 있다.
김주하는 지난 9월 23일 서울가정법원에 남편 강씨를 상대로 이혼 청구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