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J 소송 "잡지사 두 곳, 초상권 무단 사용 도 넘었다"
그룹 JYJ가 초상권 무단 사용에 반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 중이다.
JYJ 측에 따르면 멤버 박유천 김준수 김재중은 지난해 9월 국내 일부 출판사를 상대로 초상권 무단 사용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당시 법원은 지급명령을 결정했으나, 출판사 측의 이의 제기로 본안 소송을 진행 중이다.
JYJ 측 법률 대리인에 따르면 잡지사 두 곳은 보도자료로 배포된 사진이나 기자회견 장소에서 찍은 사진 등을 잡지 수십 면에 걸쳐 수십 장 이상 게재하고 잡지 한 면에 꽉 차는 A4 정도 크기로 사용하거나 잡지 별책 브로마이드로 배포했다.
JYJ 측은 "피고 잡지사 2곳은 정당한 보도행위로 언론출판의 자유 범위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이 경우 정당한 보도행위라고 볼 수 없고 초상권 침해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안은 수 차례 법정 공방이 이뤄졌으며 다음달 중순쯤 변론 종결을 앞두고 있다.
JYJ 소송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JYJ 소송, 복잡하네", "JYJ 소송, 미묘하다", "JYJ 소송, 어떻게 될까?", "JYJ 소송, 꽤 길게 간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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